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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김지원 올크레딧 전문가 2023.12.01 조회 20,407

디딤돌대출은 무엇일까?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종료됨에 따라 기타 다른 정부 지원 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 디딤돌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디딤돌대출은 대출 대상자가 생애 최초 주택 마련∙2자녀 이상 가구∙신혼가구일 경우 소득 조건이 완화가 되는 강점을 가진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마련∙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신혼가구는 8천5백만원)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
-    CB 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 가능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담보 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로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아파트와 연립∙다세대∙단독 주택) 등이어야 하며, 대출승인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2자녀 이상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 금리는 몇 퍼센트?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조건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최대 2억 5천만원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으로 다릅니다.

대출 금리 역시 조건마다 다르며, 만기별 금리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0백만원 이하 2.45 2.55 2.65 2.7
20백만원 초과~40백만원이하 2.8 2.9 3 3.05
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 3.05 3.15 3.25 3.3
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 3.3 3.4 3.5 3.55

위 조건에서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다.
-    다자녀 가구 0.7%p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2자녀 가구 0.5%p
-    1자녀 가구 0.3%p
-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가 적용된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0백만원 이하 2.15 2.25 2.35 2.4
20백만원 초과~40백만원이하 2.5 2.6 2.7 2.75
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 2.75 2.85 2.95 3
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 3 3.1 3.2 3.25

위 조건에서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저축 우대금리∙다자녀 가구∙2자녀 가구∙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
-    단 2019.12.30 이전 취급한 계좌는 2018.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 가구 0.5%p, 2자녀 가구 0.3%p, 1자녀 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의 우대금리가 적용 가능하다.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에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5%p 금리 우대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인 경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인 경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인 경우 0.5%p 적용이 된다.
-    대출 접수일 이전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 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대출기간 중 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적용 불가능

추가로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이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 우대금리이다.

또한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변경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 이번 디딤돌대출에서 소득에 변동사항이 생기었다, 기존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에서 부부 합산 8500만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7000만원에서 8500만원의 경우 최저 금리는 3.30%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에 대한 의문사항

디딤돌대출로 갈아타기(대환)가 가능할까?

디딤돌 대출의 경우 구입용도를 충족한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구입용도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하지 않으셨거나, 신청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취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상속 증여 및 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 및 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이 불가능하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 지원 대출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가졌다, 고금리 시대에 내게 맞는 대출을 찾는 것은 중요하니 꼭 알아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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