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B 개인신용평점 이용 현황
금융회사는 KCB 개인신용평점을 금융거래의 의사결정 등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 중의 하나로 활용하며, 절대적인 의사결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의 거래 가부 의사결정은 각 회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24년말 기준)
업종, 은행, 신용카드, 할부금융, 보험/보증,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기타, 합계 항목으로 구성된 KCB 개인싱용평점 이용 현황
| 업종 |
은행 |
신용카드 |
할부금융 |
보험/보증 |
상호저축은행 |
상호금융 |
기타 |
합계 |
| 이용기관수 |
26 |
17 |
46 |
26 |
37 |
5 |
97 |
254 |
신용점수 관련 법령내용 공시
각 법령에 해당하는 점수는 매년 4월 1일자로 변경됩니다.
(‘24년말 기준)
관련법령, 내용, 요건, 기준점수 항목으로 구성된 신용점수 관련 법령내용 공시
| 관련법령 |
내용 |
요건 |
기준점수 |
| 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 감독규정 |
중금리 대출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
870점 이하 |
| 은행·보험·저축은행 감독규정 |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675점 이하 |
| 서민금융법 고시 |
미소금융 등 대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700점 이하 |
| 여전업 감독규정 |
신용카드 발급 가능자 |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
621점 이상 |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 연혁
일시,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 연혁
| 일시 |
내용 |
| 2020.12.29 |
K-Score2.0 평가체계 안내 게시 |
| 2021.07.01 |
공시 연혁 추가 |
| 2022.04.01 |
21년말 기준 업데이트 |
| 2023.04.01 |
22년말 기준 업데이트 |
| 2024.04.01 |
23년말 기준 업데이트 |
| 2025.04.01 |
24년말 기준 업데이트 |
상기 개인신용평가체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 2항 7호에 근거하여 2012년 8월 19일에 최초 공시되었고 현재 공시 내용은 2025년 4월 1일에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