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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신용관리 신용평가기준 KCB 개인사업자평가체계

KCB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체계

KCB(올크레딧) 개인사업자 신용등급 기준을 상세히 확인하세요.

SOHO(소호)신용평점이란?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평점인 SOHO신용평점은 각 개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신용정보를 종합하여 통계적 방법에 의해 확정된 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신용도를 1~1000점으로 점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향후 1년 내 성실상환 가능성(90일 이상 연체 등 불량사유 없이 신용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KCB SOHO신용평점은 금융회사 등에서 신용거래를 유지·설정 시 참고지표로 활용됩니다.

<참고> 금융회사 내부 신용평점시스템(CSS)

KCB와 같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개발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신용평점이 있다면, 각 금융회사에서 업무목적에 따라 개발·활용하는 내부 신용평점인 신용평점시스템
(Credit Scoring System : CSS)이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자사의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CB사 제공 신용평점, 신용정보 및 자체 거래정보 등을 활용하여 내부 신용평점을 개발
  • 금융회사는 내부 신용평점과 그 외 고객이 제공하는 대표자∙사업체 정보 등에 따라 각종 신용거래의 승인여부, 대출한도, 금리 등을 결정하며, KCB 신용평점은 참고지표 중
    하나로 활용

평가 기초정보의 수집/관리

KCB는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로부터 고객이 사전 동의주)한 개인∙개인사업자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KCB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18조 제2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에 따라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2조에 의거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 종류 및 반영비중

신용정보 종류, 반영비중으로 구성된 평가영역별 반영비중 안내
신용정보 종류 반영비중주)
상환이력정보 35.8%
대출정보 21.5%
카드정보 22.5%
기업신용공여정보 11.7%
기업개요정보 8.6%
  • 주) 제시된 비중은 일반고객 평균치이며, 개별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용정보 종류별 상세

  • 1 상환이력정보

    정보유형, 수집처, 활용내용, 반영기간으로 구성된 신용정보 종류 및 반영비중 안내
    정보유형 수집처 활용내용 반영기간
    신용도 판단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정보
    해제 후 5년
    공공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지원, 법원채무불이행 해제 즉시 미활용
    세금·공과금 체납 해제 후 3년
    CB 연체정보 KCB KCB가 직접 수집한 연체 정보
    (소호 연체 포함)
    해제 후 5년
    (단기연체 : 3년)
  • 2 대출 정보

    정보유형, 수집처, 활용내용, 반영기간으로 구성된 대출 정보 안내
    정보유형 수집처 활용내용 반영기간
    대출정보 KCB, 한국신용정보원 대출 개설∙해지 이력,
    대출금 상환 이력(KCB)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 3 카드 정보

    정보유형, 수집처, 활용내용, 반영기간으로 구성된 카드 정보 안내
    정보유형 수집처 활용내용 반영기간
    카드정보 KCB, 한국신용정보원 카드 발급 및 해지 이력,
    카드이용실적(KCB)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 4 기업신용공여정보

    정보유형, 수집처, 활용내용, 반영기간으로 구성된 기업신용공여정보 안내
    정보유형 수집처 활용내용 반영기간
    기업신용 공여정보 한국신용정보원 기업여신의 개설/상환 이력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 5 기업개요정보

    정보유형, 수집처, 활용내용, 반영기간으로 구성된 기업개요정보 안내
    정보유형 수집처 활용내용 반영기간
    기업개요정보 KCB, 한국신용정보원 사업체 보유 이력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참고) 신용조회정보 : 합리적인 금융상품을 찾는 고객 선택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신용조회 기록을 평가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체계 공시 연혁

일시, 내용으로 구성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체계 공시 연혁 안내
일시 내용
2021.01.31 개인사업자신용평가체계 안내 게시
2022.07.06 모형버전 변경(2.0)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