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자동화평가) 결과 대응권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의거 고객님께서 요청하시는 경우 개인신용평가(자동화평가) 결과 설명, 기초정보 정정 · 삭제, 수정된 정보를 활용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된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하여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고객이 정정 · 삭제를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법 제36조제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고객의 요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 개인신용평가 결과
- 개인신용평가 주요 기준 및 기초정보의 개요
이용방법
- 회원 로그인
- 개인신용평가(자동화평가)
결과 대응권 신청
- 본인의 신용점수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